아이가 다친 사고, 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이가 다친 사고의 배상은 어른의 경우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얻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남은 기간이 길어 총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일실수입이 나오나
사고가 없었다면 성인이 되어 일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취업 가능 연령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잡은 뒤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의 작은 차이가 큰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감정 준비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해가 남았을 때의 계산
- 성장에 따른 변화 — 성장기에는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 시점이 문제됩니다.
- 향후치료비 — 성장 이후 추가 수술이 예정된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합니다.
- 개호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위자료 —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잡나
계산의 뼈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 구간이 길어 총액이 커지고, 그만큼 다툼도 이 지점에 몰립니다.
| 구간 | 무엇이 정해지나 |
|---|---|
| 사고 시점 ~ 취업 가능 연령 | 이 기간은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 취업 가능 연령 ~ 가동연한 | 통계 임금에 상실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
| 병역 의무 기간 | 남성의 경우 공제 여부가 문제됩니다 |
| 중간이자 공제 |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볼 것인지는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항목입니다. 1년 차이가 총액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실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에, 감정 절차는 신체감정이 배상액을 정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언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아이 사건이 어른 사건과 가장 다른 점은 지금 정한 것이 나중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성장판 손상처럼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드러나는 부상이 있어,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앞서 적은 향후치료비는 성장 이후에 예정된 수술까지 포함해 계산됩니다.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는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어디까지 청구되나에 있습니다.
- 돌봄이 오래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지급 방식 자체를 나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금이냐 정기금이냐 – 개호비를 나눠 받는 방식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기준 시점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겨 둘 문구는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에 있습니다.
합의는 누가 하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관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문언에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성장 후 확인될 손해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장래 손해를 유보하는 문구가 검토됩니다.
합의서에서 정해야 할 항목은 합의금과 합의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라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학·자격 등 장래 소득을 달리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성장 과정에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부상이라면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득이 합의한다면 장래 손해에 대한 유보 문구를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모가 대신 합의하면 되나요?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게 되지만,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