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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진단서 몇 주, 실제로 무엇을 정하나

읽는 데 4분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몇 주 진단”입니다. 2주면 가볍고 6주면 무겁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지만, 정작 형사 절차와 보상 절차에서 그 숫자가 하는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몇 주 진단”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상해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은 의사가 판단한 예상치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 기준표가 아니고, 배상액 계산식에 그대로 들어가는 값도 아닙니다.

구분 진단 주수의 역할
특례 적용 여부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중상해인지가 기준입니다
양형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로 참작됩니다
합의 실무상 협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 실제 치료 내역과 후유장해로 계산하며, 주수 자체가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는 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진단 주수가 길지 않아도 후유증이 남으면 특례가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입원이 길었어도 회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진단서가 쓰이는 방식

수사기관은 진단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 상해가 사고로 생긴 것인지 —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급된 진단서라면 인과관계가 검토됩니다.
  • 진단 내용이 실제 치료 경과와 맞는지 — 진단서와 실제 통원·치료 기록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초기에 진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와의 연결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초진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인 이유입니다.

보상에서 진단서가 쓰이는 방식

손해배상액은 진단 주수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일하지 못한 기간, 그리고 남은 장해로 계산합니다. 진단서는 그 계산의 근거 자료 중 하나입니다.

  •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뒤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합니다.
  • 향후치료비는 예정된 치료 계획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 구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합의 시점 문제는 후유장해·일실수입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를 둘러싼 다툼

다투는 지점 검토 자료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초진 기록, 사고 직후 증상 호소 여부, 이송 기록
기왕증의 기여 사고 전 진료 이력, 영상 판독 소견
치료의 필요성 주치의 소견, 치료 빈도와 경과
진단 내용의 적정성 추가 검사 결과,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

어느 쪽 입장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주장도 없습니다.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반대로 기록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손해의 증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실제보다 오래 치료받는 것 같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의무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통원 간격, 치료 내용, 주치의 소견이 확인 대상이며, 보험사도 같은 자료로 지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갔는데 인정될까요?

즉시 진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의 연결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경위를 진료 기록에 남기고, 사고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검사를 근거로 받은 소견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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