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이 금액을 정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감정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계산해 더하는 금액입니다.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것 |
|---|---|
| 적극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장례비 |
| 소극손해 | 일실수입(사고로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일실퇴직금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일실수입은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으로 계산하고,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달라져도 총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를 증상 고정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면 장해로 인한 손해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향후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수술이나 재활, 보조구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유장해·일실수입, 제대로 청구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
|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정도만큼 감액됩니다 |
| 손익상계 |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보험금 등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형사합의금 |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면 공제되고, 위로금 성격이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됩니다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급하게 작성한 합의서에 금액의 성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이 배상액에서 빠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합의서 문언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야 할 항목은 합의금과 합의서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보험금청구권 | 3년 | 상법 제662조 |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절차를 서둘러야 하므로 사고일과 진단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액을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대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과실비율과 기왕증이 어떤 근거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진단서와 소득 자료가 있으면 개략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자료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계좌 입금 내역, 거래 명세, 사업 관련 자료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합의는 이후 발생할 손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시점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것이 걱정된다면 지급 중단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청구와 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로가 실효적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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