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피해자의 소득과 생활비 공제 자료 준비
사망사고의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유족의 현재 경제사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고 당시 직업, 소득 지속 가능성과 가동기간이 중심입니다.
소득자료는 직업 형태에 맞게 고른다
급여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근로계약과 재직증명으로 고정급과 상여·수당을 나눕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지급조건과 반복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실제 순소득이 중요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자료, 장부와 인건비 자료를 함께 봅니다. 공동사업이라면 피해자의 지분과 실제 노동 기여를 구분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는 일정 기간의 계약서, 작업배정과 입금내역으로 계속성과 평균 가동일수를 보여 줍니다.
신고보다 실제가 높거나 낮을 때를 대비한다
세무신고액이 실제보다 낮다고 주장하려면 계좌, 거래처, 사업 규모 등 객관자료로 불일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종 통계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사고 직전 일시적으로 높았던 수입을 장기간 유지될 금액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무직·가사노동자나 학생은 연령, 경력과 취업 가능성에 맞는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재직·가입기간에 따라 생기는 급부는 월급과 단순 합산하지 않고 수급요건 충족 개연성과 소멸·이전 범위를 나눠 봅니다.
가동기간과 생활비 공제의 전제를 밝힌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는 법정 정년 한 줄로만 정하지 않습니다. 직종의 정년, 건강상태, 동종근로자의 실제 활동기간과 고용계약을 확인하고, 연금 수급이나 제2직업 가능성이 있다면 중복 또는 지속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생활비 공제는 피해자 본인이 생존했다면 소비했을 비용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가족 수나 실제 소비내역이 참고될 수 있지만 부양가족 수만으로 비율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전 소득과 공제 후 손해를 계산표에서 분리합니다.
유족별 청구 항목을 섞지 않는다
상속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위자료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고유 위자료, 실제 장례비 부담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분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도 확인합니다. 승진·사업확장 같은 장래 증가는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 주는 인사규정·계약이 있어야 하며 막연한 기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은 기초자료, 증가 가능성, 중간이자 공제와 과실상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임금표 하나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고 계산 전제를 표에 적어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 입금, 거래계약, 장부와 동종업계 자료처럼 금액과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족의 소득이 많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피해자 자신의 장래 소득 손실을 기초로 합니다. 유족 소득은 해당 항목을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다른 쟁점에서 개별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는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소득자료 발급기한과 세무자료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유족별 청구권·상속분 계산 전에 원본을 미리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범위는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범위에서, 자영업 소득 입증은 자영업 소득 입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