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와 손해배상 소송은 보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착수금·실비의 구성, 인지대와 신체감정비 같은 소송비용,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교통사고는 형사와 보상이 함께 굴러가는 사건이어서, 비용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담당 법무법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수 산정 기준 |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형사변호 | 사건의 난이도와 절차 단계(수사·1심·항소심)를 기준으로 산정 | 죄명, 구속 여부, 다투는 범위 |
| 손해배상 | 청구하는 금액(소가)과 절차 단계를 함께 고려해 산정 | 신체감정 일정, 과실 다툼의 정도 |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쪽 계약이 다른 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은 청구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후유장해가 확인되어 청구액이 커지면 보수도 함께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방식, 반대로 착수금 중심으로 정하는 방식 등 약정 형태가 다양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소장을 낼 때 납부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에 따라 예납합니다 |
| 신체감정비 | 후유장해를 다투는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기타 감정·검증비 | 사고 재현, 차량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
| 기록 열람·복사 | 수사 기록과 진료 기록 확보에 드는 실비입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구두로 정한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예: 특정 사고 유형, 기소 여부)과 한도가 약관마다 다르므로 가입 증권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비용의 유무와 금액은 담당 법무법인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문의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본 페이지의 설명은 비용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과 게재 법무법인의 보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