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배상 청구는 어떻게
사망사고에서 절차가 멈추는 지점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누가 청구하느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청구권
| 구분 | 내용 | 누구의 것인가 |
|---|---|---|
| 상속되는 청구권 | 고인이 입은 손해(치료비·일실수입·고인의 위자료) |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
| 유족 고유의 청구권 | 가족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 | 각자의 것이며 상속과 별개입니다 |
두 가지가 섞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합의서에도 어느 몫인지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와만 합의하면
각 상속인은 자기 몫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와 한 합의는 그 사람의 몫에만 미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 몫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가족 대표”와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 관계가 없으면 그 합의는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 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같은 몫을 갖고, 배우자는 그 몫에 5할을 더해 계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되는 청구권은 이 비율대로 나뉩니다.
| 상속인 구성 | 나뉘는 방식 |
|---|---|
|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 배우자와 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
| 자녀만 3명 | 각 1씩 균등 |
| 배우자와 부모 | 자녀가 없을 때의 순위 문제로 넘어갑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이 비율과 무관하게 각자의 몫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총액이 같아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의 근거가 다릅니다.
합의서에 나누어 적을 것
- 상속되는 부분과 고유 부분을 구분합니다. 한 줄로 묶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 서명자가 누구의 권한으로 서명하는지 적습니다.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명시합니다. 정산 관계가 남으면 이중 지급 문제로 이어집니다.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 관계를 적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손해를 남겨 둘지 정합니다 —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
장례와 신고를 포함해 먼저 처리할 일의 순서는 사망사고, 유족이 먼저 챙길 것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 범위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 관계
-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수령자와 금액
절차를 나눠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형사 — 처벌불원 의사는 유족 각자가 밝힐 수 있습니다
- 보험 — 청구권자와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고 유족 고유 위자료를 더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관계와 보험 처리 상황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며, 유족 고유 위자료의 인정 범위도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배상도 못 받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되는 청구권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