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언제 얼마를 어떻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그 공백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 합의 | 공탁 | |
|---|---|---|
| 상대 동의 | 필요 | 불필요 |
| 처벌불원 의사 | 함께 받을 수 있음 | 포함되지 않음 |
| 평가 | 가장 강한 피해 회복 자료 | 노력으로 참작 |
| 인적사항 | 알아야 함 | 사건번호 기준으로 가능 |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찰 처분 전에 이루어진 공탁과 선고 직전의 공탁은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늦을수록 참작의 폭이 줄어듭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를 함께 봅니다.
-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상해 정도
- 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범위
- 유사 사건에서 형성된 수준
- 본인의 자력
보험금으로 상당 부분이 전보된 사건에서는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공탁 금액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주의할 점
- 공탁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이중 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형사공탁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 가능 여부는 공탁의 종류와 상대의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를 전제로 접근하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합의는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반대로 협의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 문제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