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
형사 절차는 빨리 끝나야 하고 치료는 아직 남았습니다. 이 어긋남을 흡수하는 장치가 유보 문구입니다.
왜 필요한가
형사 합의는 검찰 처분 전에 해야 참작 폭이 큽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까지 정리되어 버립니다.
정해야 할 다섯 가지
| 항목 | 왜 |
|---|---|
| 금액의 성격 |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에 따라 민사에서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 포함 범위 | 치료비까지인지, 위자료까지인지 |
| 유보 대상 | 후유장해·향후치료비를 명시적으로 남깁니다 |
| 처벌불원 의사 | 형사 절차에 낼 의사표시인지 분명히 합니다 |
| 보험금과의 관계 | 보험사 지급분과 별도인지, 그 안에서 정산인지 |
표현의 방향
- 포괄적인 포기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지금 정산하는 범위를 열거합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남깁니다
- 서명자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유족인 경우 특히)
상대방도 같은 문서에 서명합니다. 한쪽에 유리한 문구만 넣으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끝내고 무엇을 남길지를 서로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포괄 포기 문구로 서명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언과 서명 시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유보 문구를 거부합니다.
합의 금액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형사 절차용 처벌불원서와 민사 정산 합의를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탁에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공탁은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청구 포기 효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공제 관계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