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이냐 정기금이냐 — 개호비를 나눠 받는 방식
배상금은 한 번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개호가 오래 필요한 사건에서는 기간을 나눠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두 방식의 차이
| 일시금 | 정기금 | |
|---|---|---|
| 지급 방식 | 확정된 총액을 한 번에 |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
| 중간이자 | 미래 손해를 현재 가치로 할인 | 할인 폭이 줄거나 없음 |
| 나중의 변화 | 반영이 어려움 | 사정 변경을 다툴 여지가 있음 |
| 관리 | 수령 후 본인·가족이 관리 | 지급이 이어지므로 관리 부담이 적음 |
일시금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앞으로 30년간 들어갈 개호비를 지금 받는 것이므로, 그만큼을 할인해 계산합니다. 총액이 예상보다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금이 논의되는 경우
- 개호가 장기간 필요한 중증 사건
- 여명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
-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
- 미성년자처럼 향후 상태 변화의 폭이 큰 경우
개호비,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다룬 개호의 정도와 기간이 여기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 그것이 평생 이어지는지에 따라 방식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 더 많은 금액이 되는지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여명 판단, 할인율, 지급 기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를 받은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달라졌다면
정기금으로 정해진 뒤 상태나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때 판결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2조).
이 절차가 있다는 점이 일시금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일시금으로 마무리하면 이후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정할 때 주의할 점
소송이 아니라 합의로 끝내는 경우에도 분할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어떻게 적어 두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 지급 기간과 주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인지 특정합니다.
- 지급 담보 — 중간에 지급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태 악화 시 처리 — 유보 문구를 어떻게 남길지 정합니다.
- 물가·환경 변화 — 장기간이라면 조정 방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에서 다룬 내용이 분할 지급에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길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금으로 받으면 총액이 더 많나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만큼 단순 합계는 커질 수 있지만, 지급 기간이 여명 판단에 묶여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와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시금 합의를 권합니다.
일시금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상태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정해야 하고, 산정에 들어간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정기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로 끝낸 경우에는 합의서에 남긴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