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중상해 사건에서 치료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 개호비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돌봄에 드는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개호비란 무엇인가
식사·배변·이동처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이 도와야 할 때, 그 돌봄에 드는 비용입니다. 치료를 위한 간병과 겹치기도 하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정 범위를 정하는 요소
| 요소 | 내용 |
|---|---|
| 필요성 | 어떤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지. 감정에서 판단됩니다 |
| 정도 | 하루 몇 시간, 몇 명분이 필요한지 |
| 기간 | 한시적인지 여명까지인지 |
| 단가 | 통계상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호 필요성은 의무기록과 감정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일지 형태로 남겨 두면 감정 단계에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몇 시간이 인정되나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정도입니다. 24시간 개호와 반일 개호는 총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판단은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 상태 | 통상 논의되는 방향 |
|---|---|
| 스스로 이동·식사가 불가능 | 전일 개호가 검토됩니다 |
| 일부 동작만 도움이 필요 |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 인지 기능 손상이 동반 | 감시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
| 보조기구로 상당 부분 해결 | 개호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 |
여기서 일지가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 못 움직입니다”라는 설명보다, 며칠간 어떤 동작에 몇 분씩 도움이 필요했는지 적은 기록이 감정에서 훨씬 잘 전달됩니다.
공적 급여와의 관계
장기요양보험이나 활동지원 같은 제도로 일부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복 전보가 문제됩니다.
- 이미 지원받은 부분은 손해에서 공제되거나 정산 관계가 생깁니다.
- 반대로 지원 한도를 넘어 실제로 부담한 부분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어느 쪽이든 지급 내역과 본인 부담 내역을 나눠 보관해야 계산이 됩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개호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으면 겹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통째로 다투게 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이 간병한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인을 고용했을 때 들었을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족의 노동 강도와 실제 투입 시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 항목 전체 구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감정 준비는 신체감정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비용도 개호비인가요?
입원 치료비와 개호비는 항목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개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필요성은 감정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에서 어떤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장래 개호비는 필요 기간을 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기간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