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후유장해가 걸린 사건에서 판결문의 숫자는 대부분 신체감정 결과에서 나옵니다. 감정에서 정해진 노동능력상실률과 인정 기간이 일실수입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승패보다 감정의 내용이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기관을 지정해 장해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일할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에 대한 백분율
- 영구·한시 구분 — 한시 장해라면 인정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비율
세 항목 중 하나만 달라져도 총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감정 전에 정리할 자료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초진 기록 | 사고와 증상을 잇는 출발점 |
| 치료 경과 기록 | 공백이 길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 영상자료(CT·MRI) | 사고 전후 비교가 가능하면 기왕증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 업무 내용 자료 |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 일상 제약 기록 |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 하게 됐는지 |
감정에서는 증상을 부풀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진료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기록에 남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무엇을 적느냐
감정은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답의 범위를 정합니다. 넓게 물으면 넓게 답이 오고, 그 답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 질문 방식 | 돌아오는 답 |
|---|---|
| “장해가 있는지” | 있다·없다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
| “어느 부위에 어떤 장해가, 어느 기준표로 몇 퍼센트인지” | 항목별로 답이 나옵니다 |
|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 | 인정 기간이 특정됩니다 |
| “기왕증 기여도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근거를 두고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
어느 기준표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태의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감정 이후에 이어지는 계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숫자가 여러 항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시점이 청구 범위를 다시 잡는 자리가 됩니다.
- 일실수입 — 상실률과 인정 기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후유장해·일실수입, 제대로 청구하는 법
- 향후치료비 — 예정된 수술과 보조구가 항목으로 붙습니다 —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어디까지 청구되나
- 개호비 —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 개호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 위자료 — 장해 정도가 참작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구조는 중대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에 있습니다.
감정에서 자주 갈리는 항목
- 기왕증 기여도 —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서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사고 전 진료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 영구 여부 — 한시로 판단되면 인정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 복수 부위 —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합산 방식이 문제됩니다.
- 직업 반영 — 신체를 쓰는 직종인지에 따라 상실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나 보완 감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다툴지 특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은 언제 받나요?
증상이 고정된 뒤가 원칙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면 장해를 확정하기 어려워 감정 시점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자문의 소견은 참고 자료이며, 견해가 엇갈리면 감정 절차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 부담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