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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읽는 데 2분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배상액의 크기를 정하는 숫자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단명이어도 사건마다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평가 구조를 알면 이유가 보입니다.

무엇을 재는가

신체 기능의 손상 자체가 아니라 일할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백분율로 봅니다. 그래서 의학적 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소 어떻게 작용하나
손상 부위와 정도 평가 기준표의 항목에 대응시킵니다
직업 신체를 쓰는 직종일수록 상실률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구·한시 한시라면 인정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기왕증 사고 전 상태가 기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연령 상실률 자체보다 남은 가동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각 부위의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잃은 능력 위에 추가로 잃은 부분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가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어느 부위를 먼저 놓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감정에서 설명할 것

  • 하루 중 어떤 동작에서 제약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 사고 전에 하던 업무 중 지금 못 하는 것
  • 보조구·약물에 의존하는 정도
  •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과 빈도

증상을 부풀리면 진료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기록에 남은 사실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자문의와 감정 결과가 다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견해가 갈리면 사실조회나 보완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직업을 바꾸면 상실률도 바뀌나요?

사고 당시의 직업과 그 직업에서의 제약이 기준입니다. 전직 사정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시 장해라고 나왔습니다.

인정된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그 기간이 실제 경과와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자료를 보완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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