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와 보조구, 어디까지 청구되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 수술은 왜 안 쳐줬느냐”고 묻는 일이 생깁니다. 향후치료비는 미리 청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향후치료비인가
증상 고정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달리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 항목 | 예 |
|---|---|
| 예정 수술 | 금속 제거술, 재건술 |
| 지속 재활 | 물리치료·운동치료의 예상 횟수 |
| 약물 |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보조구 | 의족·보청기·휠체어 등과 교체 주기 |
| 정기 검사 |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인정받으려면
- 주치의 소견서 — 무엇이, 언제, 왜 필요한지가 적혀야 합니다
- 예상 비용 근거 — 수가·견적으로 금액을 특정합니다
- 교체 주기 — 보조구는 내용연수와 잔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 감정 의견 —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아플 것 같다”는 설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므로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미리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 한 번에 드는 비용인지, 반복되는 비용인지 나눕니다.
- 반복 항목은 횟수 × 단가 × 필요 기간으로 잡습니다.
- 보조구는 내용연수로 교체 횟수를 계산합니다.
-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사고 당시 기준으로 할인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개 필요 기간입니다. 평생 필요하다고 볼지, 일정 기간으로 볼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명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여명 단축이 배상액에 반영되는 방식과 함께 검토됩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같은 부위에 이전 질환이나 시술 이력이 있으면, 향후치료가 전부 이번 사고 때문인지가 문제됩니다.
- 사고 전 진료 기록으로 상태를 비교합니다.
- 감정에서 기여도가 나오면 그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 기여도 판단은 자료의 양에 좌우되므로, 사고 전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합의 시점과의 관계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면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부득이 합의해야 한다면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유보하는 문언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그때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합의서에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도 생깁니다. 미리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조구 교체 비용은 평생 인정되나요?
필요 기간을 산정해 그 기간의 교체 횟수를 계산합니다. 기간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전보가 되지 않도록 정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