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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여명 단축이 배상액에 반영되는 방식

읽는 데 2분

중상해 사건에서 배상액이 크게 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기간입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언제까지 필요한가”로 총액이 정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기대 여명입니다.

왜 기간이 문제인가

항목 기간이 정하는 것
개호비 돌봄이 필요한 기간 × 단가
향후치료비 예정된 치료·보조구 교체의 횟수
일실수입 가동연한까지의 소득

세 항목 모두 기간을 곱하는 구조여서, 몇 년 차이가 곧 큰 금액 차이가 됩니다.

여명 단축은 어떻게 판단하나

일반적인 통계 여명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체감정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참작해 기간을 정합니다.

여명이 단축되면 개호 기간이 줄어 배상액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단축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판단은 의학적 자료에 크게 의존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금 지급이라는 방식

기간을 두고 다툼이 클 때는 총액을 한 번에 정하지 않고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실제 생존 기간에 맞춰 지급되므로 과대·과소 산정의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이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1. 의무기록 전체 — 손상 부위와 합병증 경과
  2. 현재의 돌봄 실태 — 하루 몇 시간, 누가, 어떤 동작을 돕는지
  3. 향후 치료 계획서
  4. 보조구 사용 내역과 교체 주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에서 여명이 단축됐다고 나왔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고, 다른 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금이 유리한가요, 일시금이 유리한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돌봄 비용이 장기간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기금이 검토되지만, 관리와 회수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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