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의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산정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배상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었는지, 곧 가동연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일실수입을 좌우합니다. 정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득 상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업과 실제 일하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동연한이 일실수입을 좌우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여명과 가동연한 안에서 계산합니다. 가동연한이 길게 인정될수록 산정 기간이 늘어나므로, 피해자가 어느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었는지,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흐름이 있습니다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만 65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뒤, 실무에서 이 기준이 폭넓게 참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정된 상한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므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종사 업무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더 길거나 짧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가동연한이 달라집니다
육체노동과 달리 특정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은 그 분야의 관행과 실제 종사 실태에 따라 가동연한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의 성격과 본인의 기여도를, 전문직이라면 통상적인 은퇴 시점을 살펴봅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종인지, 정년 뒤에도 같은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인지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생활 실태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고령이라도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무직이더라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자료, 임금 내역, 실제 종사한 업무 기록을 모으고, 건강 상태가 가동연한을 좌우한다면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입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이 지난 분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정년 이후에도 실제 일하고 있었거나 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동연한 안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사 실태가 중요합니다.
이미 만 65세를 넘겼으면 일실수입이 없나요?
가동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소득 상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연금을 받으면 배상액에서 감액되나요?
연금 수령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상실 여부는 별개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소득 산정은 자영업자 일실수입에서, 후유장해 손해 구조는 후유장해 손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