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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 중단시키는 방법

읽는 데 4분

중대사고는 치료와 감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증상이 고정되기를 기다리다 기간이 차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두 개의 기간

권리 기간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보험금청구권 3년 상법 제662조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대사고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된 사건에서는 장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이 다툼에 기대기보다 먼저 중단시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단시키는 방법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68조). 실제로 쓰이는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소 제기 — 가장 확실합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만 청구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2. 가압류 — 상대 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해 두는 방법입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승인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변제나 치료비 지급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최고(催告) —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다음 조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어지는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낸 날짜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고 있다면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지급이 시효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지급이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급이 끊긴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세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지급 대상이 치료비에 한정된 경우, 다른 항목까지 함께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상 고정 전에 청구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마무리하면 이후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는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눠 봅니다.

  1. 일부 청구로 시효를 끊고, 감정 이후에 청구 범위를 넓히는 방법
  2. 정기금 지급을 검토하는 방법 — 일시금이냐 정기금이냐에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3. 합의서에 유보 문구를 남기는 방법 —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

어느 쪽이든 기간을 먼저 멈추고 내용을 나중에 채우는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시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찾지 못해도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송달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락 두절을 이유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기산점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치료비 지급 내역이나 상대의 인정 표시가 남아 있으면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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