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로 정리되지만, 자영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고로 가게 문을 닫아도 그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기가 어렵고, 보험사는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곧 소득은 아닙니다
일실수입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노무 기여로 얻은 소득입니다.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비용을 빼고, 자본이나 다른 사람의 노무로 생긴 부분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 자료 | 쓰임 |
|---|---|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매출 규모의 확인 |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실제 수입과 비용의 흐름 |
| 인건비 지급 내역 | 본인 기여분을 가려내는 근거 |
| 사고 전후 매출 비교 | 휴업으로 인한 감소를 보여 줍니다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문제됩니다. 신고액을 넘는 소득을 주장하려면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 인력을 쓴 경우
사고 기간 동안 사람을 써서 가게를 유지했다면 그 인건비를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지급 내역과 계약 관계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근거를 함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구조 전체는 손해배상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동종 업계 통계나 개업 이후 실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료가 적을수록 인정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계약이 불규칙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사고로 취소된 계약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보험사가 일용노임으로 계산하자고 합니다.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 기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