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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읽는 데 3분

교통사고 뒤 남는 손해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은 아닙니다. 사고 장면이 반복해 떠오르거나 운전이 두려워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와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신적 후유증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면, 악몽, 사고 회피, 과각성처럼 일상과 업무를 방해하는 증상이 이어지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넘어 노동능력에 대한 영향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놀람이나 단기 스트레스 반응과,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적 장애는 구분됩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봅니다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 외의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연결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 증상이 시작된 시점, 사고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을 함께 봅니다. 사고 전에도 유사 증상이 있었다면 사고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부분을 분리해 다투게 됩니다.

진단과 검사 기록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언제부터 받았는지, 증상 변화와 투약이 진료기록에 이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면담 소견을 남기고, 치료를 중단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지는 일관된 기록은 증상이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노동능력상실과 위자료를 구분합니다

정신적 후유장해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면 상실률을 평가해 일실수입에 반영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됩니다. 두 항목은 개념이 다르므로 중복해 계산하지 않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신체감정 과정에서 정신과 감정이 포함되는지,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시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도 배상이 되나요?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지속성이 뒷받침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고 전 정신질환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사고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부분은 분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증상이 얼마나 지속돼야 후유장해로 보나요?

일시적 반응과 달리 상당 기간 이어지고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 시점 판단은 정신과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감정의 역할은 신체감정에서, 후유장해 일실수입 구조는 후유장해 손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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