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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손해배상 항목과 입증

읽는 데 3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나 사지에 마비가 남으면 치료비를 넘어 평생의 간병과 생활 변화가 손해의 중심이 됩니다. 마비의 범위와 잔존기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배상 항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비 범위와 잔존기능을 객관화합니다

손상 부위가 경추인지 흉추·요추인지, 완전마비인지 불완전마비인지에 따라 남는 기능이 다릅니다. 상지 사용이 가능한지, 배뇨·배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욕창과 경직 관리가 필요한지를 신경학적 검사와 영상소견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마비 평가 척도와 근력 등급을 함께 남기고, 상태가 안정된 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호(간병) 필요 정도를 나눕니다

같은 마비라도 하루 몇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지, 전문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지, 가족 간병으로 가능한지에 따라 개호비가 달라집니다. 식사, 이동, 배설, 위생 관리 중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성인 개호와 야간 개호의 필요성을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뒷받침합니다. 여명 기간 동안 이어지는 항목이므로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향후치료비와 보조구·주택개조를 봅니다

마비가 남으면 배뇨관리 용품, 욕창 치료, 정기적 재활이 계속 필요합니다. 휠체어와 보조기는 내구연한에 맞춘 교체비를 장래비용으로 산정하고, 문턱 제거·경사로·화장실 개조처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택개조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필요성과 단가, 교체 주기가 드러난 견적과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마비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하고, 사고 전 소득과 가동연한을 곱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후유장해 등급과 민사상 손해액은 개념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이나 직종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는 배상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잔존기능의 차이가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 필요 정도에 반영됩니다. 불완전마비라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호비는 평생 인정되나요?

여명 기간과 필요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필요 시간과 개호 형태를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휠체어나 주택개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에 필요한 보조구 교체비와 상당한 범위의 주택개조 비용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단가가 드러난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입 구조는 후유장해 손해 항목에서, 개호비 인정 범위는 개호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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