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남았다면
피해가 큰 사고에서는 손해액이 보험 한도를 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보험사와 협의”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 문제가 됩니다. 절차도 회수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미리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가 있는 계약, 없는 계약
| 담보 | 한도 |
|---|---|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법령이 정한 한도까지 |
| 대인배상Ⅱ | 계약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 경우와 무한인 경우가 있습니다 |
| 대물배상 | 가입 금액까지 |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무한이면 초과 문제가 잘 생기지 않지만, 한도가 낮게 설정된 계약이나 미가입 차량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고 초기에 상대 차량의 가입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과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 가해 운전자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차량 보유자 — 운행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 업무 중 사고라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됩니다.
- 본인 담보 — 무보험차상해나 자동차상해로 먼저 보전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절차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상대방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구 전에 재산 조회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는 시점이 늦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손해액 산정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보험이 한도까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측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먼저 본인 보험의 담보로 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후 청구 상대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재산이 확인될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 중 사고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차량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