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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직자·취업준비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4.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실수입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에 일해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므로,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잡느냐가 달라집니다.

가동능력을 기준으로 본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현실 소득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을 배상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계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 가능 연령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잡고 그 사이의 소득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준비생과 학생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특정 자격·전공을 준비하던 경우에는, 장래 소득을 달리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됩니다. 합격 통지나 채용 예정 자료, 자격 취득 기록이 있으면 통계 임금과 다른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소득 이력이 있으면

지금은 쉬고 있어도 사고 전 일정 기간 소득이 있었다면 그 이력이 참고됩니다. 이직이나 휴직 사이의 일시적 공백인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과거 소득 자료와 경력이 통계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뒷받침하면, 그 수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겸업

전업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직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때 소득이 0인데 배상이 되나요

노동 능력이 있으면 통계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합격이나 채용 예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통계 임금과 다른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령이라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가동연한이 문제되지만 그 나이까지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함께 보기도 합니다.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전업주부의 산정은 전업주부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에,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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