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이 먼저 챙길 것
가족을 잃은 직후에 절차를 챙기는 일은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몇 가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그중 기한이 걸린 것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시작되는 세 가지
| 절차 | 내용 | 유족의 위치 |
|---|---|---|
| 형사 |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 피해자 유족으로서 의견 제출 가능 |
| 보험 | 대인배상 등 보험금 지급 | 청구권자로서 서류 제출 |
| 손해배상 |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의 청구 | 상속인으로서 청구 |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공소 제기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족이 할 수 있는 일
- 의견 진술 —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벌에 관한 의사 —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기록 확인 —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성격이 다르고, 합의서 문언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합의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됩니다. 따라서 청구와 합의는 상속인 전원의 문제가 됩니다.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확인 없이 일부와만 한 합의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배상액의 구성
사망 사고의 손해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치료비와 장례비 같은 적극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일실수입, 그리고 고인과 유족의 위자료입니다. 일실수입은 소득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은 유족이 정할 문제이며,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경우 금액의 성격과 청구 포기 조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하나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되므로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절차를 통해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