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점 — 형사 일정과 치료 일정이 어긋날 때
중대사고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두 일정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 형사 일정 처분·선고 전에 정리할수록 참작 폭이 큽니다 치료 일정 증상이 고정되어야 손해가 계산됩니다 “
문제는 형사가 대개 더 빨리 끝난다는 점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지점
| 단계 | 형사에서의 의미 | 손해 계산의 상태 |
|---|---|---|
| 사고 직후 | 참작 폭이 가장 큼 | 진단조차 확정되지 않음 |
| 수사 종결 전 |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음 | 치료 중, 후유장해 미확정 |
| 1심 선고 전 | 양형에 반영 | 증상 고정에 근접하는 경우도 |
| 선고 후 | 반영 폭이 줄어듦 | 계산 가능 |
가해자 쪽은 위로 갈수록 유리하고, 피해자 쪽은 아래로 갈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간에서 조건을 어떻게 적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서두를 때 잃는 것
증상 고정 전에 전부 정리하면 다음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 개호가 필요해질 경우의 비용
신체감정이 배상액을 정합니다에서 다룬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금액의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다릴 때 잃는 것
반대로 피해자 쪽에도 시간의 비용이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의 부담이 생깁니다.
- 형사 절차가 끝나면 상대의 지급 동기가 줄어듭니다.
- 시효 관리가 별도로 필요해집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 중단시키는 방법
실무에서 쓰는 방법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분리합니다. 형사에서는 처벌 의사에 관한 부분만, 배상 범위는 별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일부 지급 + 유보로 씁니다. 지금 확인된 손해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남겨 둡니다.
- 재산정 조건을 적습니다. 어떤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언제 얼마를 어떻게의 방식이 대안이 됩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까지 정리됩니다.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에 실제로 쓰는 문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족이 있는 사건
사망 사고에서는 시점 문제에 당사자 확정이 겹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와만 합의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뒤에 다퉈지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배상 청구는 어떻게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선고 전에 꼭 합의해야 하나요?
참작받기 위해서는 시점이 이릅니다. 다만 조건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서두르면 배상 범위에서 손해를 봅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형사 합의도 된 건가요?
보험 처리는 배상에 관한 것이고, 처벌 의사 표시는 별개입니다. 두 문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손해 항목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조정합니다. 항목 없이 총액만 오가면 무엇이 포함됐는지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