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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아이가 다친 사고, 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

읽는 데 2분

아이가 다친 사고의 배상은 어른의 경우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얻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남은 기간이 길어 총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일실수입이 나오나

사고가 없었다면 성인이 되어 일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취업 가능 연령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잡은 뒤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의 작은 차이가 큰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감정 준비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해가 남았을 때의 계산

  • 성장에 따른 변화 — 성장기에는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 시점이 문제됩니다.
  • 향후치료비 — 성장 이후 추가 수술이 예정된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합니다.
  • 개호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위자료 —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누가 하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관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문언에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성장 후 확인될 손해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장래 손해를 유보하는 문구가 검토됩니다.

합의서에서 정해야 할 항목은 합의금과 합의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라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학·자격 등 장래 소득을 달리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성장 과정에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부상이라면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득이 합의한다면 장래 손해에 대한 유보 문구를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모가 대신 합의하면 되나요?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게 되지만,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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